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,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59, 2007.07.31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59, 2007.07.31
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,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,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을 당사 홈페이지에 구매 및 배송대행 서비스 형태로 게시하고,
-
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옥션 등 오픈마켓에 게시하여 최종 소비자인 국내 구매자가 구매 결제시, 당사를 통해 해외업체에 송금할 계획임
-
국내의 최종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는 상품가격, 운송료, 기타세금 등의
실비와 당사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, 오픈마켓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가
포함되어 있으며,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은 해외업체에 전달됨
- 배송은 해외현지에서 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이루어지고 면장도 국내의 최종소비자에 각각 제공되며,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 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함
2. 질의내용
○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159, 2007.07.31
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,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,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322, 2007.05.02
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, 단순히 위·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
○
부가46015-103, 2001.01.15
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,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